자율주행차 사고 법적책임…‘위급 상황 운전자 개입’ 필수 의무

입력 2018-03-28 10:31 수정 2018-03-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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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실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율)
▲권영실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율)

“현재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레벨3~4 수준에서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들 대부분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필수적으로 따르는데요. 그만큼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운전에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셈이지요.”

법률사무소 혜율의 권영실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법적인 쟁점’과 관련해 오랜 기간 법리를 연구해 온 법률가다. 컴퓨터공학자 출신답게 저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통해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사회적 확산까지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법리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회사와 통신사, IT기업 등이 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들 모두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 차다. 현행법상 이 시험운행 차가 만일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민사와 형사책임으로 나뉜다. 형사적 책임은 앞서 그가 언급한 대로 운전자, 또는 위급상황에 개입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에게 주어진다.

반면 민사적 책임은 아직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다. 1차적으로 임시운행 주체에게 책임이 주어지지만 기술적 문제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도로 환경의 문제인지 등을 가려야 한다.

상용화, 즉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이 없다. 권 변호사는 “국내 업계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법 제도의 정비는 절실한 상태”라고 강조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고, 관련 법 제도 및 보험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권영실 변호사는 “법적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기업과 금융권(보험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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