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8-03-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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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 김모 씨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지다. 김 씨 등은 업무상 수직관계로 인해 안 전 지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상태다. 다만 이번 영장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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