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관세율 대폭 인하

입력 2008-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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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물가민감품목 할당관세 조기 인하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한 가공ㆍ사료ㆍ커피크림원료 등에 붙는 관세율을 무세화(無稅化)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일부에서 매점매석ㆍ파업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꾀하는 등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우선 곡물ㆍ농업용 원자재ㆍ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용ㆍ사료용 원료ㆍ농업용ㆍ산업용 원자재ㆍ커피크림원료 등의 관세율이 무세화되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각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상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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