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산중공업 전 임직원, 동종업계 이직은 부당”

입력 2008-03-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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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전 임직원이 동종업계인 STX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두산중공업이 STX로 이직한 구 모씨 등 전 임직원 13명을 대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3년간 STX중공업에 취업하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씨 등이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동종업계인 STX중공업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STX중공업이 두산중공업 전 직원을 채용한 것은 두산중공업의 조직, 경영, 기술상 중요자료를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담수와 발전 분야에서 8년에서 25년까지 장기 근무해 온 임직원 13명이 경쟁사인 STX 중공업으로 옮기자 영업비밀 등을 빼갔다며 취업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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