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D-2’ MB측, 자택 머물며 검찰 조사 대비...“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3-12 16:16 수정 2018-03-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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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외부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검찰조사) 예행연습이라고 할 건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데 유감을 표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중계방송 하듯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수석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윤옥(71) 여사가 돈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의혹에 대해)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정동기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는데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가 정 변호사다. 정 변호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안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막바지 보강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76) 청계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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