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금융 LIG생보 인수 '경쟁제한성' 없다"

입력 200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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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가 LIG생명보험을 인수한 것에 대해 국내경쟁당국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받은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보 주식 취득건이 국내 생보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과는 지난 11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31일 LIG손보와 구자훈 외 6인의 개인주주로부터 LIG생보 주식 306만주를 취득키로 하고, 다음 달인 2월 14일에 금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해 11월 당시 LIG생보 주식매수를 위해 영국의 보험그룹 아비바 그룹의 자회사인 아비바 인터내셔널 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우리금융이 발행주식의 51%를, 아비바가 40.65%를 각 인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 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결합으로 Aviva그룹의 선진 보험기법과 우리지주의 광범위한 고객기반 및 판매망이 접목되어 LIG생명의 사업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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