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시범운영...자영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8-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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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 마련, PG사 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DSR제도를 제2금융권에서도 시범 실시하고 개인사업자 차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선다.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 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 점검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24%로 인하된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권인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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