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 관련 SNS 콘텐츠, 1시간 내에 삭제하라”

입력 2018-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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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상의 증오 발언 및 테러 관련 콘텐츠를 1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상의 증오 발언 및 테러 관련 콘텐츠를 1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주요 IT기업에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증오 발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제력은 없으나 주요 IT기업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테러를 유발하거나 사용자의 과격 행동 및 공격을 조장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게시물에 대한 탐지 및 삭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1시간 이내에 테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시민의 안보, 안전과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선전 및 기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최근 몇 년간 런던, 맨체스터, 파리, 베를린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발생한 심각한 공격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개월 동안 ‘1시간 규칙’을 지켜볼 예정이다. IT기업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오는 5월 입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동삭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트위터는 지난해 상반기에 약 30만 개의 테러리스트 계정을 삭제했는데 대부분의 정보가 인공지능(AI)에 의해 발견됐다. 페이스북은 올해 안전과 보안에 종사하는 직원 수를 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법적 규제 대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EU와 달리 독일은 올해 ‘헤이트스피치법’을 공포했다. 온라인 기업이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시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일 법은 EU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면서 “독일 기업은 약간의 의심만으로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 EU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증오 발언과 테러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모든 아이디어를 위한 플랫폼으로 남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트위터 등 유럽 내 IT기업 자율 협의체인 EDiMA는 “긴급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면서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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