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 주식 제한 대상 가족으로 확대

입력 2018-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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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0일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1항’을 따른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또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범인도 매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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