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매연관리 기준 2배 강화

입력 2018-03-01 12:01 수정 2018-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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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을 2배 강화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한해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올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50cc~260cc)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만000대)보다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해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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