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피해 국가 책임 인정…"1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18-02-18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가 초기 대응이 빨랐다면 '슈퍼전파자'였던 1번, 16번, 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은 후 바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병원 내 접촉자 조사를 했다면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씨가 졌다. 정부 과실과 이 씨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비슷한 이유로 메르스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단이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씨는 2015년 5월 22일 대전에 위치한 대청병원에 발목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돼 30번 환자가 됐다. 이 씨는 완치 후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한남동서 유모차 끌고 산책 중…'아빠' 송중기 근황 포착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50,000
    • -0.1%
    • 이더리움
    • 5,016,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0.09%
    • 리플
    • 695
    • +0.72%
    • 솔라나
    • 191,200
    • -1.09%
    • 에이다
    • 541
    • +0.37%
    • 이오스
    • 803
    • +2.55%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1.39%
    • 체인링크
    • 20,190
    • +2.64%
    • 샌드박스
    • 456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