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자기 전 컵라면 4개 억지로 먹인 선임 '벌금 200만 원'

입력 2018-02-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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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억지로 먹을 것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관에 새로 전입한 신병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류 12개가 들어있는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취침 전에는 컵라면을 한꺼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해 총 70개의 라면류를 먹이는 가혹행위를 했다.

A 씨는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후임병인 C(20) 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뒤 약 5분간 속칭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과류,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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