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안경 단속 강화

입력 2008-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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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민관합동 단속

관세청이 수입 안경류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12일 "최근 중국산 안경을 일본, 이태리,홍콩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오는 5월까지 안경류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고가로 판매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모델ㆍ규격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위반혐의가 큰 물품은 통관을 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감정을 거쳐서 위법행위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중유통단계에서도 위법행위 가능성이 큰 수입자를 선별해 과거 수입량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이들이 거래하는 안경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생산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모델 등은 해외 현지 생산공장 확인까지 거쳐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표시 위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ㆍ오인표시자, 표시된 원산지 손상ㆍ변경자, 미표시 판매자 등 중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 등 다른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안경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계기로 물가 안정과 무역적자를 축소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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