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활성화 본격화…올해 벌써 10번째 전용구역 지정

입력 2018-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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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북 고령지역 추가…무게 상관없이 가능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이 올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9월까지 완구류급 드론은 고도·관제권 이외 규제는 모두 없애는 등 드론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고령지역이 내달 29일부터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신설된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100㎡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만4000㎡)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현재 드론을 포함해 무인비행장치 이용이 가능한 곳은 전국 31개소에 달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며 해당 지역에서의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9월에는 전남 고흥에 드론 국가종합시험장을 착공하고 규제를 전면개편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드론의 연평균 성장률이 2022년까지 30.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차는 26.1%, 스마트 시티는 1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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