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투자 사기'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결국 파산

입력 2018-0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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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시 5~20% 보상급 지급

1만여 명 투자자를 상대로 1조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2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김 대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파산 선고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비용으로 609억 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김 대표가 지급받은 투자금 중 1000억 원 상당의 사용내역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바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돼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기여도 등에 따라 은닉재산의 실제 환가액에서 5~2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본 투자자 박모 씨 등 12명이 신청한 사건이다. 피해 규모가 커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수가 많은 사건인 만큼 채권자 의견도 제각각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파산 절차를 통해 소규모 자금이라도 회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김 대표가 변제 가능성이 있는데도 면책받을까봐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이의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심문에서 일단 면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파산 절차가 면책을 위한 수순이라기 보다는 자금 회수를 위한 집단적 강제집행 절차로서 의미가 크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선고결정이 면책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사해서 환가한 후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만2076명으로부터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2011년부터 5년간 1조55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IDS홀딩스 2인자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FX마진거래는 여러 개의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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