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집중 관리… 1600억 투입

입력 2018-02-06 13:35 수정 2018-0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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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1600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 증액된 1597억 원을 투입해 1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만6000대)로 가장 많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 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 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ㆍ?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 원(3000대), DPF 부착 95억 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 원(1500대)등이 투입된다.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검사기준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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