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종부세 납부자…최근 2년간 40% 급증

입력 2018-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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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최근 2년간 무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액도 2년 연속 증가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6만8621명으로 전년(5만6806명)대비 1만181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만9953명 늘어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4년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와 비교하면 약 40%(1만9천867명) 급증했다.

지난 2010년 8만7344명에 달했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 4만8754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다. 2010년 56만9000 원에서 2014년 47만4000 원까지 떨어졌던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 49만3000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 2012년 52만6000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167만4000 원에 달했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40만∼50만 원 수준을 맴돌고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 원 초과지만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다.

주택 1채만 보유하면 그만큼 다주택자보다 보유 자산 가격이 비싸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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