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여전…공정위 직권조사 예고

입력 2018-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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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개 납품업체 서면조사 결과 84.1% “거래 관행 개선”…판촉비 전가·지각 결제 등 여전해 공정위 대응키로

대형 유통업체의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판매촉진 비용 전가, 상품판매 대금 지연 수취 등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대금을 깎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 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 교부(86.7%) 등에서 관행이 나아졌다.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p) 증가했다.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98.7%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 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 있다는 응답을 분석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 비용 전가, 상품판매 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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