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어수업 금지에 업계 “말 안 된다”… 국회, 교육정책 긴급 세미나

입력 2018-02-01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로 ‘유예’ 결정을 내리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론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가 한데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나경원·이은재·곽상도·전희경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주제 발제자로는,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장과 양정호·박정은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한다. 또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 영어 교육의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과 관련해 교육관계자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김 소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정부가 말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률적 근거 없이 별안간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특별활동은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가의 사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 중심의 활동인데 이를 마치 주입식 평가 교육처럼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 역시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은 지금 교육부의 ‘유예(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사교육비와 관련된 국제 추세 등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은 정부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반대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영어 교육은 학습의 자유인데 이를 국가가 제한하면 위헌”이라며 “2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고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반발과 한국당의 선행학습금지법 개정 움직임이 계속될 때는 정부도 정책 전환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1,000
    • +0.54%
    • 이더리움
    • 4,550,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77%
    • 리플
    • 3,036
    • +0.4%
    • 솔라나
    • 198,600
    • +0.86%
    • 에이다
    • 627
    • +1.95%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0.79%
    • 체인링크
    • 20,900
    • +3.77%
    • 샌드박스
    • 219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