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8-0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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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예산으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경기 시흥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참가상 각 80만 원 등을 포상해 공직선거법의 지자체 선거구 내 예산 기부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윤식은 2006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진대회 필요 예산에 대해 시흥시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김 시장이 3선으로 당선된 후 이뤄진 것으로 차기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2심도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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