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민만 이용 주차장 도로 아니다…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입력 2018-01-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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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5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자신을 신고한 50대 주민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과거 경찰관 모욕행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양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유죄 판단 중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아닐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아파트 주민이나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그렇지 못하다"며 "양 씨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무먼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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