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고 손실' 원세훈에 65억 재산 동결 조치 내려

입력 2018-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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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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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해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재산 65억 원을 동결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일 원 전 원장의 재산 6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 전 원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원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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