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8-03-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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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3일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내달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이 연장되며,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이 해제된다(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똫한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을 포함해 부담을 줄였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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