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1-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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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맥키코리아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DNA 증폭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A(6)양과 가족이 지난해 7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맥키코리아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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