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홀딩스, 자사주 5384주 처분 결정

입력 2017-12-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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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는 보통주 694주, 기타주 469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보통주 1주당 12만1000원, 기타부 1주당 5만6900원이며, 처분 예정 금액은 보통주 8397만4000원, 기타주 2억6686만1000원이다.

삼양홀딩스 측은 자사주 처분 목적에 대해 "자본시장법 165조의 5에 따라 2013년 2월 25일 삼양홀딩스와 삼양제넥스의 투자사업부문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삼양홀딩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기한 내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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