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하청에 전가 방지… 내년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입력 2017-1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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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제조 및 철도 지하철 업종중 원청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에는 적용대상 사업장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용부가 10월 20~11월30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110곳 중 96.4%인 106곳이 통합관리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하청의 재해 현황 파악 여부를 묻는 항목에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7%(91곳)로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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