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유 확정

입력 2017-12-22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원심 감형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횡령ㆍ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영지원부문장 이모 씨 등과 함께 허위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2년~2014년 롯데백화점 대표 시절 입점업체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약 2년 2개월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만 아니라 거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5년 넘게 반복적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년, 추징금 8800만 원, 미술품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액을 직원이나 관련 업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12]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2] 사업보고서 (2025.12)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7,000
    • -3.44%
    • 이더리움
    • 3,263,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2.94%
    • 리플
    • 2,172
    • -3.51%
    • 솔라나
    • 133,800
    • -4.7%
    • 에이다
    • 407
    • -5.13%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3.34%
    • 체인링크
    • 13,710
    • -5.64%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