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6세 넘으면 2년마다 치매 조기 진단

입력 2017-1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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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국가검진 주기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기존 66세, 70세, 74세에 실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골다공증(여성) 검진 역시 66세 한차례 시행에서 54·66세 두 차례 시행으로 늘리고 우울증 검진도 40·66세 시행에서 40·50·60·70세 시행으로 확대한다. 노인신체기능 검진은 66세 한차례에서 66·70·80세 세 차례 시행으로 변경된다. 생애 전환기 1차 검진자만 받던 생활습관평가는 40·50·60·70세 검진으로 확대된다.

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으면 정부가 정한 2차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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