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업자가 하루 4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사업비 200원을 제외하고 4000원씩 적립해 일정 조건을 갖춘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금액이 낮고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달 28일 건설노동자의 마포대교 점거시위까지 불렀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퇴직공제금 5000원에서 사업비 200원을 제외하고 4800원을 적립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공제제도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공공 공사 3억·민간 공사 100억 원'에서 '공공 1억·민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2일 미만 적립했더라도 사망하거나 65세가 됐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