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UBS 심사중단, 검찰조사 때문…사전설명 충분”

입력 2017-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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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 공식입장 발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 변경승인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이유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찰 조사 때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해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 관련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해 (대주주의)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 중단 사유나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을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면서 “심사 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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