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비율 못 채우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7-12-18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50%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환산 방식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대,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대,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대로 계산한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2005∼2010년 20%, 2011∼2016년 30%, 2017년 이후 50%로 차츰 확대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평균 23%에 그쳤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향후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3,000
    • -0.49%
    • 이더리움
    • 3,03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74,800
    • -0.37%
    • 리플
    • 1,687
    • +0.66%
    • 솔라나
    • 123,200
    • -2.45%
    • 에이다
    • 254
    • -1.55%
    • 트론
    • 429
    • +2.39%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54%
    • 체인링크
    • 14,900
    • -2.36%
    • 샌드박스
    • 59.28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