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영상 기록 의무화

입력 2017-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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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 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다.

원청이 직접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안전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ㆍ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곳이 함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원청 건설사 등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곳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을 자격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교육시간을 현행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하고, 실습이 위주(실습 3주ㆍ108시간, 이론 1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설치ㆍ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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