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보산업,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직행

입력 2017-1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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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1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삼보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급등은 ‘권리락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삼보산업은 이날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격은 1만350원이다.

권리락이란 무상ㆍ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기업이 증자를 할 때 특정일 이후의 새 주주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권리가 사라진 만큼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거나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착시효과’로 주가가 오르는 일이 종종 나타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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