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 대표 벌금 1억 확정

입력 2017-12-14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6월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대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 등을 제공해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과 포항공대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부당한 투자권유로 총 1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2011년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오해할 내용을 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대표가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를 상대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KTB자산운용도 벌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28,000
    • -0.86%
    • 이더리움
    • 3,45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68,200
    • -0.62%
    • 리플
    • 1,945
    • -3.14%
    • 솔라나
    • 140,700
    • +3.99%
    • 에이다
    • 290
    • -1.36%
    • 트론
    • 464
    • -1.49%
    • 스텔라루멘
    • 252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
    • 체인링크
    • 16,050
    • +1.2%
    • 샌드박스
    • 48.2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