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희팔'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7-1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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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챙긴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FX마진거래는 개인이 직접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1심은 "김 씨가 사실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행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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