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입력 2017-1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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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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