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녹원씨아이, 공시불이행,공시번복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입력 2017-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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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녹원씨아이에 대해 공시불이행,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상세 이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공시내용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018년 1월 5일이다.

한편, 11일 현재 녹원씨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6.52%(580원) 오른 94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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