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법 절차' 파리바게뜨 "시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워...기존 입장엔 변함없어"

입력 2017-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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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SPC 측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SPC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직후 "아직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있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앞서 5일 오후 6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의 시정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그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은 점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 여부 조사가 끝난 후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 발표에 앞서 파리바게뜨 측이 다음주 중 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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