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입력 2017-1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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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씨가 난방 비리를 폭로한 2014년 당시 SNS 올린 글 중 일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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