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스멕타 편의점 판매 가능 여부 4일 결정

입력 2017-1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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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의 편의점 판매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는 4일 열리는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해당 제품을 추가할지를 확정한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그간 4차에 걸쳐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겔포스와 스멕타의 안전상비의약품 추가가 확정됐으며, 이날 회의는 최종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보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앞선 설문조사에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단 2개 품목이 추가되더라도 13개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화제 4개 품목 중 2개를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하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해 13개 품목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품목은 유지하되 의약품의 효능군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겔포스, 스멕타 등의 품목명이 거론되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품목 확대를 원하는 측의 희망사항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참여해 해당 내용을 논의,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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