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만 가능

입력 2017-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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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소아, 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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