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입력 2017-11-28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GS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과거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 억 원대의 과징을 받자 피해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4년에 소송을 냈다.

애초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건설사 실질주주를 파악해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해 주주 대표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40,000
    • -2.22%
    • 이더리움
    • 3,292,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4.28%
    • 리플
    • 2,158
    • -2.79%
    • 솔라나
    • 133,000
    • -4.11%
    • 에이다
    • 404
    • -4.49%
    • 트론
    • 446
    • -0.45%
    • 스텔라루멘
    • 249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1.19%
    • 체인링크
    • 13,800
    • -4.83%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