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올들어 여신 6조 증가...연체율 1%P 하락

입력 2017-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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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순이익 3298억원으로 전년비 22.3% 증가

저축은행 업계가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자산건전성 개선 등으로 흑자를 이어가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3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통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298억 원으로 전년동기(2697억 원) 대비 601억 원(2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이자손익은 227억 원 줄었으나 이자이익이 1661억 원 증가해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총자산은 5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3000억 원(10.1%) 증가했다. 대출금은 3분기까지 5조9000억 원 증가한 반면 현금·예치금, 보유 유가증권 등이 각각 6000억 원, 2000억 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000억 원(14.3%) 증가했다. 이익잉영금은 순이익 시현 등에 따라 1조 원 늘었다.

자산건전건성 현황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총여신에 대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5.2%로 0.9%포인트 개선됐다. PF대출 연체율이 3.2%포인트, 건설업 2.4%포인트, 부동산·임대업이 1.2%포인트 낮아진 영향이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신용대출(1.8%포인트 하락), 주택담보대출(1.2%포인트 하락) 연체율이 하락해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 4.5%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6%로 전년 말(7.1%) 대비 1.5%포인트 개선됐다.

자본적정성 현황도 좋아졌다. 9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9%로 지난해보다 0.44%포인트 높아졌다.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이 16%(1조원)로 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증가율 12.5%(5조4000억 원)보다 높아진 영향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호실적을 거뒀으나 내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변화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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