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억대 보험 및 40억대 대출 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입력 2017-11-27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0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올해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거짓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킨 후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200만원∼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 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 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02,000
    • -0.7%
    • 이더리움
    • 5,136,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21%
    • 리플
    • 696
    • -0.14%
    • 솔라나
    • 223,400
    • -0.27%
    • 에이다
    • 628
    • +1.13%
    • 이오스
    • 996
    • -0.2%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2.26%
    • 체인링크
    • 22,320
    • -0.84%
    • 샌드박스
    • 583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