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입력 2017-11-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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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근거에서 제외됐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다시 법리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7일 다시 시작된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지 한달 여 만이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오후에 이뤄진다. 차 씨는 최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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