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보수소송 관련 대응방안 등 실무 강의

입력 2008-0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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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무리한 요구에 법적 대응 길 열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19일 화요일부터 내달 7일까지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회원사 하자보수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수도권 지역 회원사는 서울 여의도동 소재 대한주택보증 사옥 11층에서, 그리고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등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진단업체ㆍ일부 변호사들과 공조해 무분별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원사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응방안과 추진과정을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회원사의 개별소송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과 하자보수소송 예방 및 기술적 대응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 고담일 협회장은 "최근들어 무분별한 하자보수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원사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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