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산업은 특수관계인 중 1명이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지분 변경으로 최대주주가 박순이 외 5명에서 안상욱 외 5명으로 변경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 소유비율은 29.81%다.
청보산업은 특수관계인 중 1명이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지분 변경으로 최대주주가 박순이 외 5명에서 안상욱 외 5명으로 변경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 소유비율은 29.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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