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부는사나이' 류용재 작가, 표절 소송 승소…法 "유사성 없다"

입력 2017-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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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피리부는 사나이' 포스터)
▲(사진=tvN '피리부는 사나이' 포스터)

tvN '피리부는 사나이' 표절 시비가 류용재 작가와 제작사 콘텐츠케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4일 '피리부는 사나이'를 제작했던 콘텐츠케이는 "지난 달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콘텐츠케이와 류용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항소가 없이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피리부는 사나이'는 2016년 3월부터 16부작으로 방영된 드라마다.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협상팀의 활약과 시대가 낳은 괴물 '피리부는 사나이'의 대립을 그렸다.

원고는 자신이 2014년 만화 시나리오 '순환선'을 모 공모전에 출품했고, 이후 류용재 작가가 '피리부는 사나이'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 작품은 부분적∙문언적으로 같은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건의 기본골격 및 줄거리, 등장인물의 설정, 핵심인물의 성격 등 포괄적으로도 유사성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또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드라마 시나리오가 원고를 표절했다거나 위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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