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결국 이혼?…'이혼 재판' 다음 달 열려

입력 2017-11-10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배우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이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촬영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2세 나이 차를 뛰어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김민희 홍상수 감독은 올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7번의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지난해 집을 나간 홍상수 감독은 귀가하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9일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이 전해졌다.

이에 12월 15일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25,000
    • -0.98%
    • 이더리움
    • 3,368,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2%
    • 리플
    • 2,047
    • -1.3%
    • 솔라나
    • 123,900
    • -1.51%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86%
    • 체인링크
    • 13,600
    • -1.59%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