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개소세 529원으로…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1-09 15:47 수정 2017-1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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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가 한 갑(20개비)당 592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9인 중 230인이 찬성했고 기권이 8인, 반대는 1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현행 126원에서 403원 오르게 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 규정이 따로 없어 기존의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파이프 담배의 개소세는 1g당 21원, 한 갑(6g)당 126원으로 일반 담배 개소세인 한 갑당 594원의 21% 수준이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은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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